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 결정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의무휴업제는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들은 자치단체장이 중소 유통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