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6일 은행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 전 행장의 고소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 고발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했다.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신 전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되기는 했지만 원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신한 사태'는 2010년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그 뒤 2년여동안 라응찬(74)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 이 전 행장 등이 서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신 전 사장은 고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여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불구속 기소됐고, 이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데도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주주로부터 돈을 받아챙기는 등 죄가 무겁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