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행 수법을 이용해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명회사 빚을 갚게끔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기업에도 투명, 책임 경영을 원한다. 구태가 용인돼서는 안되고 준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차명 소유 계열사 빚을 갚으려 3200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들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사비로 1186억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배임 액수도 3024억여원에서 1797억여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부 지급보증을 별도의 배임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