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국보법 위반 추가 기소

검찰,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표현물 추가 '확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자료사진)
내란음모 사건 제26차 공판에서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2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통진당 이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28일 이 피고인의 주소지 서울 사당동 작은 방에서 압수수색한 암호화된 CD에서 143건의 이적표현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인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이 탁월한 영도력을 갖고 태어난 위대한 지도자라는 내용의 '민족과 철학'이라는 문건과 주체사상 총서 및 이론서, 김일성 회고록 등이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이 의원이 CD의 존재와 소재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CD를 소지하고 보관함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조직국장 강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곤지암 회합과 마리스타 모임의 행사 준비과정 등에 대해 진술했다.

강 씨는 변호인단 신문에서 예약자 명을 농민회로 한 이유 등에 대해 "정당 행사나 정치적 행사를 위해 장소를 빌린다고 밝히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그러나 장소 예약에 관여한 다른 진보당 당원과 강 씨가 말한 마리스타수사회 예약 시점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대해 따졌다.

한편, 이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총책으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영화 '민족과 운명' 등 파일 173건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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