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 문자 메시지 작성 중 전화번호를 검색할 때 표시창을 분할함으로써 작성하고 있던 메시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 기술(808특허) ▲ 여러 개의 단문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메시지 간 단절을 막는 기술(700특허) ▲ 상황 변화를 알리는 '상황 지시자'를 보고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646특허)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운데 808특허와 646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며, 700특허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 일부를 갖추지 않아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