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 문자메시지 작성 중 전화번호 검색을 위해 표시창을 분할하는 기술(808특허) ▼ 여러 개의 단문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기술(700특허), ▼ 상황 변화를 알리는 '상황 지시자'를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술(646특허) 등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08특허와 646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고, 700특허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 일부를 갖추지 않아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