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휴대전화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소비자원 권고로 스마트폰 모델에 관계없이 배터리 무상교환 서비스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갤럭시S3 모델의 배터리에 하자가 발생하자 무상교환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갤럭시 노트 등 다른 모델에서도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자 서둘러 전 모델에 대해 사후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갤럭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서비스 연장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고 배부름 현상이 발생한 배터리는 모두 무상교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가 된 배터리 배부름 현상은 접촉단자를 단락시켜 배터리 연결을 끊거나 순간적으로 방전되는 등 배터리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 스마트폰 사용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삼성전자는 사후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수명이 있고 수명을 다하면 용량이 감소하는 소모성 제품"이라며 "배터리 수명은 제조업체의 제조환경과 고객의 사용 패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배터리 용량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로 무상교환 서비스를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배터리 배부름 현상은 용량감소 차원이 아니라 배터리 사용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하자"라며 "삼성전자가 소모품 운운하며 교환기간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배부름 현상이 확인된 모든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재 사용중인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통신사 등과 2년 전후로 사용약정을 맺은 상태로 1년만에 문제가 생겨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로 구입해 사용하라고는 것은 소비자 보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부산에 사는 이모(48)씨는 "업무상 스마트폰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배터리 문제로 낭패를 본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국내 굴지의 회사인 삼성전자가 스스로 하자를 인정하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