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 때리는데 뭘"…강아지 학대한 50대 '벌금 200만원'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버스정류소.

지나가는 시민들은 기겁했다. A(59)씨가 생후 1개월된 강아지를 학대하고 있었던 것.

A 씨는 강아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집어 던졌다. 강아지는 실신하고, 다리는 부러졌다. 크기가 30 ㎝에 불과한 강아지였다.


이를 본 한 시민이 말렸지만 A 씨는 되레 욕설을 하고 시민의 얼굴을 때렸다.

A 씨는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핀잔까지 준 것.

울산지법은 상해와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박과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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