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RO 회합 녹음파일 조작 가능성 공방 계속

음성감정 전문가 "조작 흔적 없어"vs 변호인단 "위변조 사실 확인 어려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27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제27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사건 제보자 이모 씨가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녹음파일의 조작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는 대검찰청 음성감정관 김모 씨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성감정관 전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21차 공판에서 47개 녹음파일 가운데 3개에서 조작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던 김 씨는 이날 역시 16개 녹음파일에대한 감정 결과, 조작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파형, 주파수, 에너지신호, 녹음신호, 대화자의 음성 특징 등을 분석한 결과 위변조 등 조작 흔적을 찾지 못했다"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 협조를 요청해 해시값을 추출한 뒤 확인하고 서명하는 작업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전모 씨 역시 "7개 음성파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으나 조작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음성 파일의 위변조 등 조작 여부와 국정원이 제공한 녹음기에서 녹음된 음성파일과 감정한 음성파일의 동일 여부를 확인했다"며 "한 단어, 한 음절만 변경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의뢰받은 파일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김 씨가 감정한 파일이 원본이 아닌 사본인 점, 지난 24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부교수가 '디지털 음성파일은 조작을 하더라도 위변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위변조 가능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이석기 의원의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복구 과정에 참여했던 국정원 수사관 김모 씨와 복구 전문업체 직원 고모 씨가 출석해 하드디스크 복구 과정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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