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는 대검찰청 음성감정관 김모 씨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성감정관 전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21차 공판에서 47개 녹음파일 가운데 3개에서 조작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던 김 씨는 이날 역시 16개 녹음파일에대한 감정 결과, 조작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파형, 주파수, 에너지신호, 녹음신호, 대화자의 음성 특징 등을 분석한 결과 위변조 등 조작 흔적을 찾지 못했다"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 협조를 요청해 해시값을 추출한 뒤 확인하고 서명하는 작업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전모 씨 역시 "7개 음성파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으나 조작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음성 파일의 위변조 등 조작 여부와 국정원이 제공한 녹음기에서 녹음된 음성파일과 감정한 음성파일의 동일 여부를 확인했다"며 "한 단어, 한 음절만 변경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의뢰받은 파일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김 씨가 감정한 파일이 원본이 아닌 사본인 점, 지난 24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부교수가 '디지털 음성파일은 조작을 하더라도 위변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위변조 가능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이석기 의원의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복구 과정에 참여했던 국정원 수사관 김모 씨와 복구 전문업체 직원 고모 씨가 출석해 하드디스크 복구 과정의 적법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