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지난해 7~8월 인터넷에 실린 4세, 7세 여자아이 성폭행 사건 기사에 피해 아동을 모욕하고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댓글을 단 혐의로 A씨(25)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아동 성폭행을 다룬 기사에 '남자의 로망 로리타를 일개 서민이 즐기다니 부럽다', '여성은 성욕을 채우는 장난감이므로 가지고 논 것은 잘못이 아니다'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악플러'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망자 등의 아이피를 도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고교생과 대학생, 군인도 포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