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월말로 끝난 2013회계연도에 신고된 군대 성범죄 사건은 5천건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에 최소 13.7건의 성폭행·추행 사건이 신고된 셈이다.
이는 전년의 3천374건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군대 성폭행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과거에는 쉬쉬했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국방부 성범죄 방지·대책국의 앨런 메츨러 부국장은 "통계자료를 여러 각도로 분석한 결과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실제 성범죄 사건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만 2만6천건에 달하는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상원을 통과한 '201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을 지휘관이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해 이런 권한을 박탈하고, 강간 등에 대한 형량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최소 형량 규정을 채택하는 내용 등 군대 성폭력 방지대책이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에게 군 사법시스템 개선 등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검토 보고서를 내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