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9일 이와 관련해 "소득세율은 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최고세율 과표를 놓고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초과',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새누리당의 입장이 관철되더라도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세법 개정안은 새해 예산안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연내처리가 필요하다. 이같이 촉박한 상황을 감안해 과표 조정에 부정적이던 새누리당이 일정 정도 절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2011년 말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는 등 소득세제를 손질한 지 2년만의 개편이자, 박근혜 정권 들어 첫 '부자 증세' 확대 시도다.
여야는 소득세법 상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여부를 놓고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당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를 '전·월세 상한제' 도입(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을 놓고는 아직 구체적인 타협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협상을 야당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