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항공 관행 개선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3년동안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연평균 68% 증가했다.
외국여행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토부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 항공사 리스트를 사이트에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항공사에는 항공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약관규제법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항공사만 받는 정시성·안전성·만족성 등의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외국 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외국 항공사도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해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연·결항률이 높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이나 재취항·증편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