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 기업도 'KS인증' 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1인 기업도 국가표준 인증인 'KS마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S 인증 대상을 개별 사업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KS 인증(Korea Industrial Standard)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장에서만 KS 인증을 받을 수 있어 국내외에 여러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에 5개 공장을 보유했다면 5개의 KS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식이다.


작년 5월 기준으로 국내 전체 KS 인증 사업장 6천580개 가운데 중소기업 사업장은 91%인 6천5개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처럼 중복 KS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주가 전 사업장을 대표해 KS 인증을 받으면 돼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KS 인증을 획득하려면 500만∼8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최소 1천만원 이상이 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청소용역, 학습지 교사 등 1인 사업자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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