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은 그대로 둔 채 적용 구간을 넓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 증세'인 셈이다.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의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이후 2년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기도 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9일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3억원 초과'의 과세표준 구간을 '1억 5천만원 초과'(민주당안) 또는 '2억원 초과'(새누리당안)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막판 협의를 벌였다.
현재 여야 모두 과세표준 조정에 공감하고 있는만큼, 1억 5천만원 초과냐, 2억원 초과냐 라는 선택만 남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자증세를 반대해 오던 여권이 '부자 증세'에 합의한 이유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세법 개정안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들이 당초보다 후퇴해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3000억~40000억원 정도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자 이같은 직접 증세에 동의하게 됐다.
다만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 정부·여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2억원 초과'로 결정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크다.
여야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사실상 합의했다.
간접적으로 대기업 실효세율을 올리는 실질적인 기업 증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