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재판에는 이 피고인의 지인 김모 씨, 한 피고인의 지인 강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단과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신문에서 2010년 2월쯤 사당동 대림 아파트에서 옆 동으로 이사한 것과 관련해 이사 이유와 이사 당시의 정황, CD와 DVD 형태의 물건(이적표현물)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신문을 진행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어머님과 누님 등이 사망해 집을 이사하게 됐다"며 "CD와 DVD 형태의 물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강 씨에 대해서는 한 피고인이 설립한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실체 등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협동조합의 이사로 보건의료 분야와는 무관한 통합진보당 수원시 의원 등 당원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또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한미 FTA 반대 등 정치적 내용이 수시로 게시됐다"며 조합의 실체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통진당 당원이라기보다는 의료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입을 한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게시물은 조합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오후 2시부터 속개되는 재판에는 전국방부 과거사위 조사관 염모 씨, 서강대 교수 이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