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아동학대 범죄자 가중처벌을 위한 특례법을 만들고, 신고의무를 강화한 법개정에 나섰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우선 특례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심한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형법상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했던 것과는 달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로 심한 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는 사람이 친권자일 경우에는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예전에는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몸에 멍이든 것을 발견해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이돌보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만 행해지고 계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었다.
규정이 바뀌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계모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는 중에도 친권자가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막지 못했지만 최장 4개월까지 친권 행사를 제한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를 함과 동시에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해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된다.
이에따라 검사가 아동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고, 의사소통을 중개 및 보조해주는 조력인을 둘 수 있게 된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피해 아동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이번 법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