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일 광산 피해방지 사업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전직 본부장 권모(56) 씨와 같은 공단의 전직 지사장 이모(59)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억 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조모(71) 씨 등 광해방지업체 A사의 전, 현직 대표이사 2명도 함께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다른 업체 임원 등 관련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권 씨 등은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공단 사업 입찰 방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친분이 있는 조 씨의 A사와 이와 연루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이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50억 가량의 수주를 올리며 사실상 해당 사업을 독점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결과 공단 전직 본부장인 권 씨는 광해 방지업체 등에 가족과 친척을 취직시키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 권 씨의 매제를 A사에 취업시키기도 했으며, 매제를 퇴직시킨 뒤 2년간 8천만원 상당을 월급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씨의 자녀와 조카들도 산하 협회와 관련 업체들에 근무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광해방지 사업체들은 권 씨의 형이 운영하는 과일농장에서 명절 때마다 과일을 구입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공단 임직원이 공단 사업과 사업 예산을 사유화해온 구조적 비리가 처음으로 적발된 것"으로 "향후 광해 방지사업의 입찰 방식 개선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광해 방지사업 업체들과 짜고 연구 용역비를 편취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방대 교수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