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양국 정부가 담화의 내용, 자구, 표현을 발표 직전까지 면밀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1993년 7월 26일부터 5일간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을 청취·조사하고서 고노 담화 '원안'을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에 한국 측이 약 10곳의 수정을 요구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예를 들어 원안에는 "위안부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의향을 받아들인 업자가 이를 담당했다"고 돼 있었는데 한국 측이 '의향'을 '지시'로 바꾸라고 요구했고 일본은 군이 지시했다는 근거가 없으니 '요망'이 가능한 표현의 한계라고 맞섰다.
산케이는 이런 논의를 거쳐 결국에는 한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요청'을 사용하자고 제안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국과의 의견 조정을 거쳐 '군 당국의 의향'은 '군 당국의 요청'으로 바뀌었고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표현에 '반성하는 마음'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이 신문은 '(위안부가)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다'는 표현에서 한국 정부가 '사례가 많다'는 표현을 삭제하자고 요청했지만, 이 경우 전체가 강제인 것이 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고노 담화의 유일한 근거인 위안부 피해자 조사가 극히 졸속이었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안에까지 한국이 관여한 사실상 한일 합작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담화의 기만성을 더 감출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담화 발표 당시 관방장관이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이 "담화 발표는 사전에 한국 외교부에 통고했는지도 모른다. 그때 취지도 전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한국과 조정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었다"고 1997년 3월 31일 보도된 아사히(朝日)신문 인터뷰에서 언급한 사실을 거론했다.
보수성향의 산케이는 앞서 위안부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이 부정확하고 증언 내용이 모호해 청취조사 내용이 역사자료로 통용되기는 어렵다고 보도하는 등 고노 담화의 타당성을 계속 문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