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급업체인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등과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선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요금 연체가산금은 지난해 '연간 최대 10%'에서, 올해 '연간 최대 4%'로 크게 낮아졌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연체가산금은 연간 85억원에서 34억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주택용에 한해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가스요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새로 적용되는 연체 가산금은 전국 최저수준"이라며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연체 가산금 부담이 줄고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요금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