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패자금의 해외이전을 막고 이른바 '뤄관"'(裸官, 부인이나 자녀를 검은돈과 함께 해외로 이주시킨 관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국제수지 통계신고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해 2014년 1월1일부터 국외에 금융자산이 있거나 부채가 있는 중국인은 외환당국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고토록 했다고 환구시보가 2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 당 중앙조직부가 '영도간부의 개인 유관 사항 보고업무 진일보를 위한 통지'를 발표, 개인사항 신고 때 국외 거주 자녀가 있는지 여부, 국외 자녀의 직업, 개인수입, 부동산, 투자내역도 신고토록 하는 조처도 마련했다.
검은돈의 국외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처를 잇달아 내놓은 것이다.
중국이 부패자금의 국외유출 단속에 나선 것은 '부패와의 전쟁'을 국외로까지 확산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중국인들이 부동산 큰손 노릇을 하는 등 중국인의 국외자산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중 상당 부분은 부패로 조성된 검은돈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