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년 구형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별장 성접대'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건설업자 윤중천(52) 씨가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윤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생활을 잘못해 물의를 빚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거울로 삼아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지난해 9~10월 어학원을 운영하던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줘 명예를 훼손하고, 지난해 12월 A씨의 동업자를 찾아가 자신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합동강간)로 고발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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