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로 사건 수임한 변호사 등 무더기 기소

콜센터 업자가 모은 불법적으로 모은 개인정보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2일 콜센터 업자로부터 돈을 주고 제공받은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인회생사건 등을 수임한 혐의로 변호사 이모(39)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변호사 사무장 왕모(4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회생 신청자들로부터 수억원 대의 수임료를 챙긴 법무사 신모(33) 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법무사 사무장 김모(39) 씨는 구속기소했다.

변호사 이모(39)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013년 10월까지 불법 콜센터 업자 박모(44) 씨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를 받아 사건을 수임한 대가로 2억 3천만원을 건넨 혐의(변호사법위반)를 받고 있다.


법무사 신모(33) 씨 등도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2013년 9월까지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인회생 신청자로부터 7억 4천만원가량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무차별 자동전화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회생신청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모은 뒤 변호사와 법무사 등에게 제공해온 불법콜센터 업자 박모(41) 씨와 최모(40)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업자들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콜센터 업자와 일부 법조인들이 결탁해, 돈벌이 목적으로 대량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모집해 최근 개인회생신청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적 개인정보가 맞춤형 방식으로 진화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 개인채무자를 구제하는 개인회생신청제도 신청자는 지난 2010년 46,782건에서 지난 2012년 90,37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