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방모(50.여)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방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마을 주민 등 14명으로부터 8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방 씨는 마을 주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돈을 빌린 뒤 제 날짜에 높은 이자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방 씨는 거액을 빌려주면 2~3배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주민들을 현혹한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씨는 연천지역으로 이사 온 뒤 재력가 행세를 하며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 씨는 교수 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씨는 도주 9개월 만에 충남 아산의 한 공사현장 식당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