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타종행사를 구경하던 시민에게 접근해 소지품을 몰래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최모(54) 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31일 밤 11시 20분 서울 지하철 종각역 1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보신각 타종행사를 구경하던 김모(19·여) 씨에게 접근, 공범 권모(55) 씨가 망을 보는 동안 김 씨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최 씨 등은 다시 밤 11시 50분에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또 이날 밤 11시 30분쯤 강모(28) 씨도 종각역 1번 출구 근처에서 타종행사를 보던 김모(20·여) 씨의 가방을 몰래 열어 신용카드와 약 15만원의 금품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 일당에게 검거 당일 훔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11대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