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정한파 금품 선거로 확산조짐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지역 대표 선출 과정에 발생한 대규모 금품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위 관료를 이례적으로 강도높게 처벌해 주목되고 있다.

중국공산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최근 퉁밍첸(童名謙) 전 후난(湖南)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에 대해 공직·당적을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내렸다고 신경보가 18일 보도했다.

중앙기율검사위는 퉁밍첸 혐의에 대해 "헝양(衡陽)시 서기로 근무할 당시 후난성 인민대표대회 선출을 전후해 발생한 금품수수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당,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장·차관급 고위 관료가 직무태만 때문에 쌍개처분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전까지 고위관료가 쌍개처분을 받은 주요 원인은 경제문제에 국한됐다.


중국 사정당국은 또 퉁밍첸과 함께 헝양시 인민대표대회 부정선거의 주요 책임자로 거론돼온 후궈추(胡國初) 전 헝양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을 형사구류 처분했다고 밝혔다.

후난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해 초 열린 헝양시 인민대표대회에서 대규모 돈선거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최근 공개하고 금품수수에 관련된 헝양시 인민대표 500여 명을 무더기 해임했다. 이들에 의해 선출된 후난성 인민대표들 자격도 박탈했다.

중국 지방선거에서 금품이 오간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일이었으나 대규모 해임이 이뤄지고 책임자가 처벌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국 새 지도부가 고위 공직자 비리에 이어 전인대 제도 내 부패에 대한 처벌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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