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월 RO 회합 녹취록·녹취파일 증거 채택(2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30차 공판에서 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 관련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증거로 제시한 곤지암, 마리스타 회합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과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부터 법정에서 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 이미 '녹취록과 녹음파일, 사진·영상파일 등은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매수해 위법하게 수집한 불법 증거이고 수사보고서의 경우 추측에 불과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녹음파일 47개 중 32개는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은 물론 추후 재판부가 이석기 피고인 등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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