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6일 장애인 보조 기구를 허위로 판매해 보험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모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A(62) 씨를 구속하고 B(49)씨 등 업체 4곳의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 기구의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허위 판매서를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6차례에 걸쳐 3억 3천만 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장애인 본인 부담금 20%를 받지 않고 공짜로 보조 기구를 판매한 뒤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보조 기구 구매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 신청서 작성 대가로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6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보조 기구를 구입하면 '보조 기구 급여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뒤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구입 금액의 80%를 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다.
경찰은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이들 업체의 범행 사실을 통보해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한편, 부정수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