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연애금지' 공군사관학교, 인권위 권고 불수용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1학년 생도에 한해 생도간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생활 규율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공군사관학교가 불수용 입장을 내놨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8월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1학년 생도에 한해 선배 생도 및 생도 상호간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사관생도 생활 규율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공군사관학교는 지난달 2일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한 생도들은 입교선서를 통해 학교의 전통과 가치관, 학칙 등 제반규정을 준수할것을 선언했으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입교선서 역시 생도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일반적 기본권 제한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사관학교는 생도 상호간 위계질서가 엄격하므로 1학년에 한해 제한하는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 및 상급생도로부터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성교제의 자유는 사적인 자유영역에 속해, 국가권력이 이를 제한할 때는 보다 엄격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이성교제 관련 생활규율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여부가 사관학교 적응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생도의 일탈에 대한 우려를 1학년 생도 전체에 대한 제한으로 합리화시킬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또 "1학년이 아닌 다른 학년의 경우도 상급생에 의한 이성교제 강요 등을 겪을 수 있으므로 1학년 생도만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면서 공군사관학교의 권고 불수용은 자기결정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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