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개헌안서 '국방군' 명칭 안쓴다"<日신문>

공명당 반대 감안 개헌안 수위 완화 검토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개헌안에서 '국방군'이라는 표현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연립여당 파트너로, '평화정당'을 표방하는 공명당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이처럼 개헌안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2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사실상의 군대를 보유하면서도 명칭을 자위대로 하고, 역할도 전수방위(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자민당이 2012년 4월 마련한 개헌안 초안은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부정한 9조 2항을 삭제하는 한편 '자위권'을 조문에 명기하고, '총리를 최고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공명당은 헌법 9조의 현행 조문을 유지하면서 실재하는 조직인 '자위대'의 명칭만 포함시키는 '가헌(加憲)'안을 당론으로 주장해왔다.

결국, 자민당은 정식 군대를 의미하는 '국방군'이라는 명칭을 개헌안에 넣어서는 공명당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방군'을 '자위대'로 대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게 됐다고 마이니치는 소개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의 경우 '자위군'을 대체용어로 제시했지만 그 역시 '군'이라는 글자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자위대'라는 명칭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자민당은 헌법 9조 2항의 삭제는 계속 주장하고 있어 공명당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한편, 이시바 간사장은 6일 밤 한 민방 프로그램에 출연, 집단 자위권 용인에 대해 "(이달말 개원하는)정기국회에서는 2013년도(2013년 4월∼2014년 3월)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조기에 성립시키는 것이 첫 번째"라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은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회복한 다음에 비로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이어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견제에 대해 "집단 자위권은 유엔 헌장상에 회원국의 고유 권리로 명시돼 있는데 왜 일본만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반기문)을 배출한 나라다"며 "제대로 설명하면 이해를 얻을 수 있고, 얻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당한 경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다.

역대 일본 정부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현 아베 정권은 그와 같은 헌법 해석을 수정,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