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사 女대표 몸팔아 영업"…찌라시 유포한 효성 전무 소환

대기업 임원이 이른바 '찌라시'라 불리는 증권가 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했다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상대방을 음해하는 정보지를 만들어 유포한 효성그룹 A 전무를 지난달 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A 전무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현문 씨의 언론홍보를 대행하는 홍보대행사 대표 B(여) 씨에 대해 "몸을 팔아 영업한다"는 등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정보지를 만들어 직원을 통해 모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의 정보지가 나돌자 서울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효성그룹 홍보실 직원이 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경찰에서 "A 전무의 지시로 정보지를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A 전무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떠도는 소문을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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