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모두 1,535억 원으로, 3만8천여 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시기의 체불임금이 1,34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체불액은 13.8%나 늘어난 것이고, 피해 근로자수도 1년전의 3만6천여 명과 비교해 4.2% 증가한 규모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696억 원을 지도해결로 청산했으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체불사업장 4,459 곳(795억 만3천여 명)은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이어 부산고용노동청은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신속한 체불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설을 앞둔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기업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도산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