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저지 철도공공성 강화 서울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레일의 징계 대상자이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였던 하현아 서울차량지부장이 참석했다.
하 지부장은 앞서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7일 밤 하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지부장은 "법원에서도 불법파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속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나고 있는데도 전부 구속 수사하겠다는 정부의 행태는 어이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코레일은 이에 더해 파업 단순 참가자까지 모두 해고 등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또 "500명이 넘는 간부가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사측도 정부도 이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나 고민은 보여주지 않는다"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였다면 이런 징계를 감수해가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열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지금 파업에 참가한 8700여 명에 대한 직위해제 뿐 아니라 500여 명에 대한 중징계, 150억 원의 손해배상, 116억 원의 가압류 등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9일부터 열릴 코레일 측의 징계위원회에서는 파업 참가자들이 소명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무차별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지역투쟁본부 본부장은 "노동자 해고,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가 얼마나 피폐한 결과를 가져오는 폭력적 탄압인지 우리는 쌍용자동차 사태를 통해 생생하게 경험했다"면서 "그런데도 공사는 공권력의 힘을 등에 업고 노동자들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장기 불법 파업을 주도해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전국의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된 상태다.
코레일 측의 중징계가 파업에 대한 '정치적 보복'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수사 당국의 무리한 구속 수사 일변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다.
지금까지 철도 파업과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35명 중 검거되거나 자진 출석한 노조원은 22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원은 12명이지만, 법원의 심사 결과 10명이 기각됐고 2명만 구속됐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2명은 아예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 서부지법 등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전국의 법원에서는 앞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는 향후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