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충북도의회를 포함한 전국 8개 광역의회를 표본 선정해 현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북도의회의 경우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업무추진비의 76%인 5백여건이 식사비용으로 사용됐으며 식비로 1억 9백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의회 업무추진비의 식사비용 가운데 17%인 90여건이 본래 목적인 소속 의회나 상임위원회 운영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사적 활동을 위해 사용됐다.
권익위는 또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밤 11시 이후인 심야시간대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40여건을 적발해 충북도의회에 해당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과 주점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른바 '나눠먹기식' 선물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부당 집행사례가 8개 광역의회 모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의원은 의장과 부의장 2명, 예결특위 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책복지위원장, 행정문화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건설소방위원장, 교육위원장 등 10명이다.
도의회가 올해 의원 10명이 쓰도록 세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1억8000만원이다.
2011년 2월부터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시행됐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의회별 의원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하지만 충북도의회는 이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