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업무추진비 76% 식사비, 일부는 사적활동에…

충북도의회가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를 식사비용으로 쓰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충북도의회를 포함한 전국 8개 광역의회를 표본 선정해 현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북도의회의 경우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업무추진비의 76%인 5백여건이 식사비용으로 사용됐으며 식비로 1억 9백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의회 업무추진비의 식사비용 가운데 17%인 90여건이 본래 목적인 소속 의회나 상임위원회 운영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사적 활동을 위해 사용됐다.

권익위는 또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밤 11시 이후인 심야시간대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40여건을 적발해 충북도의회에 해당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과 주점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른바 '나눠먹기식' 선물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부당 집행사례가 8개 광역의회 모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의원은 의장과 부의장 2명, 예결특위 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책복지위원장, 행정문화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건설소방위원장, 교육위원장 등 10명이다.

도의회가 올해 의원 10명이 쓰도록 세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1억8000만원이다.

2011년 2월부터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시행됐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의회별 의원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하지만 충북도의회는 이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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