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당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출연자의 발언 역시 객관성을 잃었다 보기 어렵다'고 보고 CBS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12년 1월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위는 CBS가 '편파방송'을 했다며 재허가 심사 때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CBS는 "이 방송 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출연해 25분동안 정부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줬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CBS는 후속조치로 2012년 7월 "언론의 비판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 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이나 논평에 가깝다"면서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방송에 대응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다른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업자가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은 방송시간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미화의 여러분'이 토론 형식이 아닌 일방의 견해를 가진 출연자를 상대로 그 견해를 듣는 시사 프로그램인 점, 내용이 당시 한우 가격 폭락과 한미FTA 를 앞두고 농민의 불만이 누적되고 축산전문가들도 정부대책을 요구하던 상황이어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며 "해당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출연자의 발언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일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