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현 회장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부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이와함께 현 회장 등이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정보가 공개되기 전 동양네트웍스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적발했다.
증선위는 사안의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이번 사건을 검찰에 신속하게 이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