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불법대출 등으로 은행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신현규(62)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서민들에게 받은 예금을 함부로 투자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저축은행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고, 은행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사건에 주도적으로 임해 엄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시간 봉사활동을 해온 점, 제1금융권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회장은 남 전무 등과 함께 2004년~2011년 9월 사이 부실담보나 무담보 상태에서 2,300억원대 부실대출을 주도해 은행에 1,600억원대 손실을 입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식 매입자금 300억원을 차명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배임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고 유·무죄 판단도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