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재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소장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을 뿐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자괴감을 안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 소장은 지난 2011년 5월 인천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우건설 이모(54) 건축사업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 소장은 이날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금품은 자신이 아닌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정치후원금이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했다.
김 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