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인천시장 前비서실장에 징역10년 구형

오는 24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 예정

검찰이 대우건설로부터 현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효석(53)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재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소장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을 뿐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자괴감을 안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 소장은 지난 2011년 5월 인천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우건설 이모(54) 건축사업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 소장은 이날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금품은 자신이 아닌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정치후원금이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했다.

김 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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