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배울 점은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가 확실하게 분리됐다는 것
- 지금 상황에서 국민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은 설득력 없어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논의돼야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10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현 (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가동되고 있죠. 이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둘러보고 왔다고 그래요. 어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늘은 민주당 김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 전화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김현입니다.
◇ 정관용> 모사드 다녀오셨죠?
◆ 김현> 네.
◇ 정관용> 그런데 어제 서상기 의원 연결했는데 모사드 측이 우리 왔다갔다는 것을 어떻게 언론에 알릴 수 있느냐라고 항의했다는데 맞습니까?
◆ 김현> 네, 뭐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모사드 가서 뭘 보고 오셨는지 이런 거 제가 여쭤보면 안돼요?
◆ 김현> 저희가 모사드 내부를 보고 온 것은 아니고요. 관계자랑 이런저런 모사드 운영에 대한 내용을 청취를 하고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간담회가 두 시간 정도 됐는데요. 일단은 다녀온 것에 대해서.
◇ 정관용> 비밀로 해 달라?
◆ 김현> 그쪽에서 좀 어려워하니 저희가 굳이 그렇다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소개할 필요는 없겠다는 판단은 있는데요. 저희가 정보위, 전 개인적으로 정보위 활동을 한 1년 6개월 하면서 외국의 정보기관의 운영 실태나 그런 것을 문헌으로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눴던 대화 내용을 위시로 하지 않더라도 스타일이 어떤 체계냐.
◇ 정관용> 네, 그걸 좀 떠나서 우리 국정원 개혁안에서 모사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참고해야할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국내파트와 해외파트를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다음에...
◇ 정관용> 국내파트가 모사드 안에 있기는 있던가요?
◆ 김현> 아닙니다.
◇ 정관용> 아, 아예 없더라?
◆ 김현> 별 건입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그것이 시작할 때는 애초에 51년도에 만들어질 때 당시에는 해외파트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통합운영을 하다가 해외의 정보수집과 그 활동이 더욱 중요한 위치가 되면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정보기관은 샤바크고요.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건 모사드고요. 또 군 정보를 담당하는 파트는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경찰의 정보기관은 별도로 있고. 다만 우리랑 차이라면 해외 정보 파트와 국내 정보 파트가 같이 하는 것이 저희는 국정원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현> 그것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정보기관이 활동하느냐 아니냐가 또한 두 번째 큰 차이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는 사이버테러를 담당하는 게 국정원 안에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총리실에서 별도의 기구로 사이버 담당 위원회를 두어서 산업문제나 해외 그런 해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국가사이버국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마지막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견제와 균형이 갖추어져서 오판하지 않고 가급적 과학적이고 객관화해서 정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스라엘의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협업 시스템이 되려면 그 전제는 일단 분리죠? 그렇죠?
◆ 김현> 네, 그렇게 됩니다.
◇ 정관용> 다 영역별로 분리를 시켜서 상호견제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하지만 협업 시스템을 유지하더라.
◆ 김현> 네.
◇ 정관용> 이 점이로군요.
◆ 김현> 네.
◇ 정관용>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안을 내고 있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바들이 있네요?
◆ 김현> 선진국의 전반적인 이 분위기나 흐름이 애당초 정보기관이 국가의 이익을 얼마만큼 보호하느냐.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얼마나 방어를 해 내느냐를 가장 최우선에 두어서 정보기관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법체계도 갖고 있고 기구 구성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국정원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점이죠.
◇ 정관용> 또 좀 다른 질문인데요. 서상기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 김현> 네.
◇ 정관용> 이것의 핵심 내용은 지금도 법원의 영장을 받으면 감청을 다할 수 있는데. 휴대전화는 영장을 발부받아도 감청할 설비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이동통신업체에 휴대전화 감청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 이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지난번에도 사이버테러방지법 때문에도 논란이 됐고. 이번에도 통비법을 개정하자라는 의견을 내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 안에 대해서 통신사의 의견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이 이런 불법 도·감청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지탄이 되었던 것이 어언 10년 전에 또 삼성 X파일 문제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김현>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정치개입 때문에 국정원이 개혁 대상인데 이 시기에 또 이런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고 또 국민들로부터 소위 보호를, 국민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침해받을 수 있다라는 형태의 내용의 법 개정은 설득력이 그다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국정원 안에 확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동통신업체에다가 그 설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법원에 영장이 발부됐을 때만 이동통신업체에 협조의뢰를 해서 감청을 하겠다는 건데 그건 국정원을 강화하는 것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아닌 가요?
◆ 김현>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법대로야 되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만 있는 법도 안 지키고 불법행위로 국민들을 사찰하고 감찰하고 감청을 해 왔던 국정원과 군 기관. 특히 기무사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사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2009년도 2008년도에 있었던 것이고요.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국정원법만 지킨다면 걱정할 바가 없죠. 그러나 법을 어기면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직원이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검찰의 그런 판단이 있는 한은 이런 법을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악용됐을 경우에...
◇ 정관용> 그러니까 민간 이동통신업체에다가 영장 없이도 요청하고 이럴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 김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일련에 벌어졌던 사항. 특히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뒷조사를 국정원하고 청와대가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정리가 돼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이어서 논의가 되면 모르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만약에 하더라도 국정원 개혁이 완성된 후에나 검토하자. 이런 의견으로 들으면 되겠군요.
◆ 김현> 네,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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