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메트로 직원 정모씨의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와 우울·불면 증세를 겪는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하면서 대상자 명단을 게시판에 공개하고 직원들에게 게시물 확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자 정씨는 사측의 명단 공개로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됐을 뿐더러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됐다며 진정을 냈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정씨 민원을 검토한 결과 서울메트로의 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심리 상담을 하고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서울메트로에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1월 활동을 시작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그동안 접수한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55건 중 인권침해 주장이 인정된 15건의 결정문을 모아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최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