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재발시 금융사 엄중제재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엄중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86개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 회의를 소집해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할 경우 금융사에 대한 엄중제재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이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전 금융사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정보보호 원칙과 방침을 주지하고 각 금융사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KB국민카드 등 고객정보를 유출한 신용카드사 3곳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특별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난 금융사에 대해서는 최고 영업정지 등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가 미약한 금융사에 대해서도 추가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고객정보 유출사고들이 되풀이된다면 개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드러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보유출 카드사에 대해서는 유출경위와 피해대책 내용 등을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한 수시 점검과 더불어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위탁 직원 등 용역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통제를 강화하도록 강력히 지도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종합검사나 부문 검사에서도 고객 정보 관리 현황이 주된 점검 내용으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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