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시·도지사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세울 때 조례상 허용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똑같은 넓이의 땅에 더 높이 건축물을 올릴 수 있어 일반분양 주택이 늘면서 사업성이 높아진다.
다만 이는 임의조항이어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일례로 현재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2종 주거지역은 200%, 3종 주거지역은 250%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치는 1종 주거지역이 200%, 2종이 250%, 3종이 300%로 50%포인트씩 더 높다.
서울시가 계획적인 도시 개발과 관리 차원에서 법적 상한보다 더 엄격하게 용적률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용적률 제한 완화에 대해 어느 정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조건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에는 한계도 있고 도시관리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취지를 살릴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도 일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해 이미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올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주택 비율이나 소형 아파트 비율 상향, 공공용지 기부채납 등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제한 완화를 '당근'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실제로는 300%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시·군마다 사업 여건 등 실정이 다른 만큼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마다 개발 밀도 등 특성이 다르고 용적률 관련 조례도 시·군마다 제각각이어서 경기도 전체를 획일적으로 따질 수는 없고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경기도로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경기도 역시 사업성을 높여서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미 조례상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허용돼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조례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풀었지만 심의를 통해 일정 부분 용적률을 제한해왔다"며 "다만 이번에 법이 개정된 만큼 그 취지에 따라 용적률을 높여주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