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앙대에 따르면 민교협 중앙대 분회는 지난 9일 이용구 총장을 포함한 학내 교수들에게 "총장님의 중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민교협 중앙대 분회는 "짧게는 4~5년, 길게는 10년 이상 중앙대에서 일해 온 중앙대의 청소노동자들은 중앙대의 어느 학생, 교수, 직원 못지않은 중앙대의 가족인데도 학교 측은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앙대는 법원에 게시물 한 장, 외침 한 번, 노래 한 곡에 대해 각각 100만 원의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며 "종이 한 장을 붙였다고 청소노동자들의 한 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들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누가 옳다고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들은 "설사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어찌 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이냐"며 "청소노동자들이 법적 고용주인 용역업체와 정상적인 협상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총장이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