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14일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석모(35) 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 씨는 지난 2012년 2월 18일 오전 2시쯤 아산시 용화동 윤모(71·여) 씨의 집에 침입해 윤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사건 당시 경찰은 “할머니가 실종됐는데 마당에 핏방울이 떨어져 있었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 검거에는 실패했다.
석 씨의 범행은 최근 발생한 강도 사건으로 2년여 만에 들통 났다.
석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아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사는 노인을 위협하고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고 2년 전 사건 당시 범행 현장 인근에서 석 씨의 DNA를 확보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석 씨가 저지른 강도 사건이 2년 전 윤 씨의 실종 사건과 비슷하다고 판단해 당시 확보했던 석 씨의 DNA를 대조했고 일치한다는 국과수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일치한 DNA를 토대로 석 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또 사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낚시터 주변 화장실 정화조에서 석 씨가 당시 유기했던 윤 씨의 시신을 찾았다.
숨진 윤 씨의 집 인근에서 살던 석 씨는 윤 씨를 살해한 뒤에도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같은 곳에 살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석 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