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건수가 3,838건으로, 전년도 340건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외국환은행에서 '불법 외환거래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건수 중 1,015건은 외국환 거래정지·경고(717건) 및 과태료(298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1,981건은 소재 불명 등으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중 745건은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빠뜨렸고,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처분 후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건수도 122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획·테마조사 활성화 및 현장 검사를 통해 국내 재산의 해외도피·은닉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세청과의 공동 검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