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신동기(57)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CJ그룹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고 이끌어 가는 재계 14위 기업이다. 하지만 문화는 놀고 먹고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건전한 정신과 풍토에서 자란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회사에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했지만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일본에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CJ그룹 해외 법인을 보증인으로 이용해 회사 측에 56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일본 부동산 관련 혐의를 배임 혐의로 보고 전체 범행 규모를 1657억원으로 변경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늦게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