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승철과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는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코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4일 코어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가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이승철이 코어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OST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승인 없이 불법 사용해 이승철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하고 이를 판매했다는 것.
당시 코어 관계자는 "유통사 CJ E&M에게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된 두 곡에 대해 2010년부터 3년간 이승철의 소속사가 음원 수익을 단독으로 정산받았다"고 주장하며 "몇 달간 이와 관련해 응답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승철 측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이승철 측이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미 코어가 음원 사용에 동의를 했기에 이제와 저작물을 거론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CJ E&M으로 부터 음원 정산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정산 여부는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어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승철의 명예가 훼손됐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에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향후 코어의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그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확고히 했다.
맞고소까지 상황이 흘러가면서 거물급 가수와 기획사의 갈등이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를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패소하는 쪽은 도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게 원만한 합의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양측 모두 강경 입장을 밝힌 만큼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