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아동학대 어린이집 여교사 징역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권기철 판사는 자신이 돌보는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유모(28.여)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2개월 이상 장기간 구금돼 있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해운대구 모 어린이집 4세반 교실에서 남녀 아동 8명을 때리거나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2백여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A(57.여) 씨는 선고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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