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8∼9월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 피해자 A(16)양을 협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물색한 성매수 남성 30여명을 상대로 한명당 15만원씩 받고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로 함께 돈을 벌기로 약속했다가 A양이 뒤늦게 거부하려 하자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칼로 위협했다.
이어 이들은 A양에게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10만원, 거짓말하면 1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놓은 뒤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A양에게 '안경캠코더'를 씌워 성매매 남성을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카메라와 무전기, 삼단봉, 상대를 폭행할 때 주먹에 끼우는 '너클' 등 장비를 마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강요에 지친 A양은 이 사실을 학교 친구인 또다른 김모(18·구속기소)군에게 털어놨다가 폭행당하고 다시 수차례 성매매를 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