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천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천여만원 등 모두 73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앤디 워홀의 '재키'와 에드 루샤의 '산' 등 팝아트 작품을 각각 25억원과 15억원에 사들이며 그림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직원 명의의 남양유업 주식 1만4천500주를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물려받고서 배당금을 받아왔다.
검찰은 홍 회장이 탈루한 세금을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납부한 점을 감안해 구속하지는 않았다.